![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언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cdn.bokjitimes.com/news/photo/202505/39894_26921_4634.jpg)
1년여간 노사정의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이끌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대로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이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기회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적정 임금 수준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인구 20%가 65세 이상…노사 견해차 커 사실상 합의 불가
이번 제언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발족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시점의 차이로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매우 높다"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 차원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복지 부담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서는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정년을 다 채운다고 해도 5년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아예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공급제(업무 난이도나 역량이 아닌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 참여 주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사실상 논의 중단을 선언한 데다, 차기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양측 주장을 토대로 일종의 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지난해 10여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11월경 양측으로부터 공익위원의 의견이 어떤지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부터 전체회의가 어려워져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은 60세 유지…대신 '보편적 고용 기회' 보장해야"
이날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안의 핵심은 '60세 정년' 유지와 '계속고용에 대한 보편적 기회 보장'이다.
이들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설계의 원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원칙 ▲청년일자리와의 조화 원칙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원칙 ▲제도 운영의 노사참여 원칙 등 4가지다.
여기에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보편적 보장',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의 보장', 근로시간과 직무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의무제도 체계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https://cdn.bokjitimes.com/news/photo/202505/39894_26920_4324.jpg)
이 위원장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법정 정년연장이 아니라서 사용자 측 안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선별적 고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60세 정년 제도 하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 임금피크제의 임금 결정 기준은 나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적정 수준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상한은 연공이나 연령에 근거한 높은 임금 수준이 될 수 있겠고 하한은 생산하는 만큼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제도 세부 유형은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이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금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
공익위원들은 "이는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2단계 자율선택→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순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예기간' 필요…"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맞춰야"
이들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시기는 2028년이다.
올해 안에 제도 입법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유예를 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의무고용연령을 연장한다.
2032년부터는 매해 1년씩 연장하면 궁극적으로 2033년 65세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맞출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 법정 정년을 맞추는 게 맞지만, 연금개혁 등 여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와 정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해서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고 기업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연공급제'라는 임금 체계 특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제도 개편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령차별을 이유로 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적어도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책무도 강조했다.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 과정에서 청년 등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절차를 제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무 재설계 및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제언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제도와 고용보험 등 고용 안정망의 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세제 혜택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등 계속고용 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고용 기회 보장과 기업의 비용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제도의 시행 가능성과 당분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개편을 미룰 수는 없다. 이상의 제언이 조속한 입법 논의로 이어져 고령자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안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입법까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소관부처에 전달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의무제도를 택한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