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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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 다양화,사회복지사 임면사항 활용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
* (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타 개정사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