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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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 병무청에서는 ‘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장애인 수발 등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분야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 동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무교육(기본 및 심화직무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향상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7년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6년 3월 31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17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참여방법
- 배정 요청기한 : '16. 3. 31.
- 사회복지시설 참여방법 : 복무기관(시·군·구청)을 통해 관할지역 지방병무청에 요청
- 배정 요청서식 등 : 지방병무청 및 복무기관(시·군·구청) 문의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참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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