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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젊어서 어르신 돌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전국 확대 시행
  • 등록일

    2016.01.29

  • 조회수

    13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젊어서 어르신 돌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전국 확대 시행

 

- 2016년도 사업 수행 기초관리본부 11개소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초관리본부 11개소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돌봄봉사활동 시간을 점수화하여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는 제도

 

기초관리본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실시한 결과 40개 기관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11개 기관최종 선정되었다.

 도별로 1개 기초관리본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돌봄수요와 봉사자 규모, 기관역량과 기관장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되지 않은 6개 지역(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북부), 제주특별자치도)재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월 중으로 선정절차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된 11개 지역다음 달부터 돌봄봉사자를 모집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돌봄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내 기초관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수료 후 돌봄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음식조리, 청소, 세탁, 생필품 구입 대행, 주택안전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면 된다.

돌봄 봉사활동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 다만,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립된 포인트의 20%40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 봉사활동에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

이로 인해 돌봄대상자삶의 활력을 찾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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